양향자 의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 부실… 리쇼어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양향자 의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 부실… 리쇼어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국내 복귀 지원 대상 기업 66%, 사업 시작도 안해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10.03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의 66%가 아직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대한뉴스
양향자 의원ⓒ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발다투어 추진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과감한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기업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전체 투자보조금(1,721억 원) 가운데 63%(1,079억 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124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 상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