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제청권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
한정애 의원, 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제청권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0.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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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대한뉴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저지하고, 수사권 확대 등으로 권한이 늘어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법안“ 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가진 기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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