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염 및 치주질환 다빈도 상병 진료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다빈도 상병 진료 1위’
남인순 의원 “구강질환 예방 및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0.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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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 ⓒ대한뉴스
남인순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에 이어 ‘치아우식’이 581만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구강검진 수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2.6)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 검진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구강검진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으며, 일반 검진과 별도로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짧은 검사 시간과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 결과값 없이 충치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건강검진과 질환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선방안으로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에게 가까운 구강검진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을 추가하였는데,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치주질환 유별율 10.1%에 비해 40~64세 집단은 4배에 달하는 38.7%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견해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발생율이 높다”면서 “장애인의 열악한 구강건강상태는 저작 및 심미적인 기능 뿐 아니라, 영양불량으로 인한 전신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고,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 심리적인 면과도 연관되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인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치과 진료는 수익성, 장애인 치과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기피하므로 시․도별 지역별로 전문 치과 의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대치과병원에 중앙센터 1개소, 그리고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경기 북부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서울과 세종, 전남, 경북 등 미설치 4개 권역에도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시도별 1개 이상의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절실하지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장애인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보건소 및 강남구 수서지소 등 3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취과와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 검토 등 센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권역 및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다면, 권역-지역센터 간 의뢰․회송 등 중앙-권역-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 의료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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