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공문서 위조해 연구소기업 2곳 허위등록 후 정부지원금 타내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공문서 위조해 연구소기업 2곳 허위등록 후 정부지원금 타내
지난해 'GIST 스톡옵션 불법취득'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0.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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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 ⓒ대한뉴스
정필모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G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공문에는 기안자·결재자·문서번호·문서작성일 등 공문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지만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GIST는 당시 협조공문이 정상적인 공문형태가 아닌 문제가 있는 서류였음을 시인했다.

GIST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특구재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GIS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서원들 누구나 사업단장 직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직원 A씨는 거리낌없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총장직인 날인 신청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거짓 서류로 연구소기업 등록하고 연구소기업 정부지원금 타내

A씨는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는 건너뛰었다.

연구소기업으로 허위등록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 원을 받았다.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없이 총장 명의로 GIST 출자법인 설립

A씨는 2016년 10월 말에도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은 GIST의 이 기업에 대한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역시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경위에 대해 A씨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과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 9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과기정통부 책임있는 진상 규명, 지원금 환수 필요

GIST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IST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의원실에 알려왔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공문서위조 문제까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문서위조부터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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