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해운대구 재송동 일가족 사망 화재사건, 단순 화재 사고 아닌 인재(人災)”
조은희 의원 “해운대구 재송동 일가족 사망 화재사건, 단순 화재 사고 아닌 인재(人災)”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하지 않아… 화재 발생 10분 후 정지해제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0.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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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당시 소방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두 차례에 걸쳐 발화지점이 아파트 13층이라는 제대로 된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신고된 지점과 다른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이 때문에 종합상황실 내 관제대와 현장 소방대와의 교신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27일 04시 09분) 해당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인근 동에서 발생한 경보 오작동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경보기 가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졌고, 27일 04시 19분, 화재 발생 이후 정지가 해제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7일 04시 19분 23초 지구경종 정지해제 후 수신기는 기록상 정상작동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근무자 확인서에도 복구 후에는 정상유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민과 현장출동대원이 화재층 경종을 듣지 못했다는 확인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부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 직원들이 간단한 교육만 수료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돼 추가 수당까지 받으며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해운대 재송동 일가족 사망 화재 사건은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소방의 현장대응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허가와 관련하여 절차에 따라 꼼꼼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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