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돼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0.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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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기재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상위 1%를 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 ⓒ대한뉴스
신동근 의원 ⓒ대한뉴스

기재위원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투세 면세점인 수익 5천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9,6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넘긴 투자자는 80,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위원들이 실제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천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4,832명) 중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간다면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은 원안보다 약 2조 4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위원들이 개인투자자 부담 증권거래세액을 분석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1년 거래 규모로 가정했을 시 1인당 부담 증권거래세액 총액은 21년(0.23%) 기준 11조 2,759억 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변경안(0.20%)를 적용했을 시 개인투자자 부담 증권거래세액 총액은 9조 8,051억원으로 원안(0.15%)를 적용했을 경우 7조 3,538억원 보다 무려 약 2조 4천억 원이 증가해 오히려 금투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1인당 약 17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기재위원들은 “원래 금투세 시행과 발맞춰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3%)를 내년부터 0.15%로 내리게 되어 있었으나, 이를 0.20%로만 소폭 인하하는 것이 세법개정안에 담겨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당초 계획보다 높은 세율로 존치되어 과세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이어 “금투세 도입은 낙후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여야가 한뜻을 모아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인만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오히려 윤석열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발표가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의 시장상황이 제도의 시행적기이며 개인투자자에게 이익이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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