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비리 막는다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비리 막는다
공동주택 관리직원 횡령,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제도개선 권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10.05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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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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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적정하거나 과다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다.

난방비는 보통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세대가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 연체시 일부 지자체가 연 15%, 1년 도과시 연 20% 등 지나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리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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