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송사 북한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23억원!
국내방송사 북한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23억원!
이상민 의원 “남북관계 상황으로 저작권료 지급 없이 법원에 공탁중”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0.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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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6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北 조선중앙TV 영상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공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23억 4499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의원 ⓒ대한뉴스
이상민 의원 ⓒ대한뉴스

국내 방송사들은「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계약에 따라 北 조선중앙TV 영상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문협은 이를「공탁법」에 근거 법원에 공탁‧재공탁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대북제재 이후 민간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되면서 방송사들이 지불해야할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되어있고, 10년이 지난 공탁금은 재공탁된 상태다.

이상민 의원은 “저작권료 공탁은 10년이 지나면 공탁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며 “2019년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해왔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재공탁이 되고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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