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0년 9월 22일 실종 후 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를, 사실관계 검증 없이 졸속으로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로 선정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개최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故 이대준 씨를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예규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은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를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선정위에서는 ‘업무 연관성’ 여부는 언급조차 없이 과거의 실족사 전례만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주철현 의원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장이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명령에 따른 승선 중 사망했으므로, 해양수산부장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자, 수산정책관이 “과거에도 서해단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근무 중 실족사한 경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가 여럿”이라며 故 이대준 씨의 사망도 업무 수행 중의 ‘실족사’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했고, 위원장인 해수부 차관이나 기조실장, 해양정책실장 등도 이에 동조하며 참석자 9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비 2천만원을 들여 장례를 치렀다.
당초 해경은 故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가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어 국민적 논란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중 사망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해경은 정권이 바뀌자 근거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고, 수사결과도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일뿐 故 이대준 씨가 ‘업무 수행 중 실족사’라고 결론 내린 것도 아니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발을 선미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지도선을 이탈한 정황을 종합하면 실족사가 아닌 고의이탈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선정위는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실족사를 단정해 국비로 장례를 치르는 등 졸속 위법 선정이라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유족들에게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대통령 취임 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강조하자, 해양수산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졸속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故 이대준 씨의 ‘순직 심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해양수산부장 결정이 故 이대준 씨의 순직공무원 인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하지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수부가 근무지 이탈의 고의 여부도 논의하지 않고 성급히 결정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 해수부의 결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그릇된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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