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방통위가 `21년 4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착수해 `22년 6월 사실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총 16개월이 걸렸으며 전체회의 개의는 사실조사 이후 4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소극적 늦장 대응이 시청자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가 보험대리점과 협찬 계약을 체결해 제작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험대리점은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상담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방송 중 취득한 시청자 DB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으로 판매했으며 방송사는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년 EBS의 보험상담프로그램임 ‘머니톡’에서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제기되어 E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760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해 `21년 4월부터 총 27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조사를 착수했으며 그 결과 19개 방송사에서 무려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 사실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위반사항들만 있을 뿐 방송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불분명하다며 최종 처분을 위한 방통위 내부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조사한 사실조사 대상 현황에는 방송사 12곳이 빠져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도 제외된 채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의 조사 처분이 적극 이루어지지 않자 ‘머니톡’ 협찬사였던 ㈜키운에셋플래너가 다른 방송을 통해 같은 유형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재진행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제3자 동의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이 특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법 제39조 제4항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 의무의 범위에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위반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이를 남용해 사기업은 이득을 취하고 방통위는 소비자의 권익침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는 방통위가 사기업의 뒷광고를 사실상 용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사 결과, 빠진 방송들을 확인하고 전체회의를 개의해 관련 방송들에 대한 처분을 내려 규제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도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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