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전국 은행 지점ㆍ출장소 등 10년 동안 평균 20.7% 축소, 은행의 공공성과 국민의 금융접근 권리 침해 심각
소병철 의원, 전국 은행 지점ㆍ출장소 등 10년 동안 평균 20.7% 축소, 은행의 공공성과 국민의 금융접근 권리 침해 심각
초고령지역ㆍ인구감소지역 사전영향평가 기준 차별화 및 강화 필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0.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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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검ㆍ출장소 등 전국 은행 점포수가 평균 2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서울의 축소비율은 29.1%, 대전 26.2%, 부산 21.5%, 광주 21.0%로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평균을 상회하고, 80% 이상의 시‧군‧구가 초고령 지역에 해당되는 강원‧전남‧경북‧전북의 경우 약 8.2%~13.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 구성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은 전라북도(92.9%), 강원도(88.9%), 전라남도(86.4%), 경상북도(8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한 곳도 초고령 기초자치단체가 없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서울이 25개 구 중 3곳만 초고령 지역으로(12%)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소 의원은 “초고령지역이 많을 경우는 점포 축소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의 공공성과 국민의 금융접근성도 더욱 후퇴되는 것”이라면서 “고령화 추세에 놓인 지방을 중심으로 점포폐쇄를 더욱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무분별한 점포 축소로 인한 금융접근성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과「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평가의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4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외부영향평가 항목으로 ‘점포폐쇄에 영향을 받는 고객수’, ‘연령대별 분포’, ‘폐쇄시 대체수단’,‘타은행과의 접근성’등을 두고 있지만,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대도시와 지방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령화로 금융접근성이 떨어져 가는 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목적으로‘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을 들었던 만큼, 제도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없는 점포 폐쇄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 “점포 축소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범죄와도 연결해 봐야 한다”면서,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되새겨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내실화해야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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