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0.06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 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