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김미경 도의원, 전남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22.10.1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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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정의당ㆍ비례)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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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는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이대수 대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정정웅 서울지부장과 이규열 회장을 비롯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여러 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정웅 서울지부장은 “1945년 8월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일본인 다음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가 많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오늘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전남도의회와 김미경 의원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대수 대표는 “전남은 조례 제정에 후발주자인 만큼 전쟁 유발국가인 일본과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이 원자폭탄 가해자로서의 명시가 꼭 필요하다”며,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은 두 번 다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돼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그 고통은 2, 3세대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며 “이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핵 위협에 대한 위기를 각성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7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6월 말 기준 11명에서 현재 9명뿐이다”며 “생존해 계신 1세대 원폭피해자 9명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안고 생활하시는 2, 3세대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전남도청 진미 건강증진과장은 “복지지원 시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공청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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