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회복 지원 위한 제재처분 법령정비 계획 발표
법제처, 소상공인 회복 지원 위한 제재처분 법령정비 계획 발표
법령정비로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0.1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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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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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ㆍ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범위를 늘린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ㆍ중과실이 없고, ②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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