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에 남고 싶습니다”… 간호법 제정 1인 시위 촉구 312일째
“환자 곁에 남고 싶습니다”… 간호법 제정 1인 시위 촉구 312일째
17일 간협 박경숙 감사 주자로 나서, 법사위 즉각 심사 요구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2.10.1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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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3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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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주자로는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가 나섰다. 박경숙 감사는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3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한다”면서 “앞으로 닥쳐올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경숙 감사는 “정부와 국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간호법을 즉각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한명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돌보며, 몸을 갈아 넣다가 병원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간호사가 환자 곁에 더 오래도록 남을 수 있게 간호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에서 시작한 뒤 올해 6월 16일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해왔다. 또 10월 4일부터는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다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 1문과 2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6시간씩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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