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김창규 대시민 사과 바람직
[김병호 칼럼] 제천시, 김창규 대시민 사과 바람직
제천시 이대로는 어렵다
시민들 심각한 슬럼프 상태
시장은 시민의 봉사자
관료적 사고 배척해야 할 듯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10.1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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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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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적시, 비슷한 내용이다. 선거 시 상대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유포하면 유포죄, 허위사실적시 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가 전하고 있다.

▶공표하다,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다. ▶유포하다, 널리 퍼뜨리다. ▶적시하다, 지적하여 보이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의자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신동운 저서 ‘신 형사소송법’ 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르켜서 피의자라고 한다”고 표기돼있다.

제천경찰서 조사계 20년 근무한 아무개 씨 소견도 “고소·고발로 사건접수 배당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전했다” 반면 내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로 칭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범죄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공소는‘기소’란 뜻이다.

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구 공판(정식재판청구)했다는 말인데, 검사 고유권한 중 막강한 부분이 기소권이다. 법원에 사건이 이송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또 민사소송일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고로 칭한다.

또한, 필자가 칼럼 쓰면서 존칭 생략하고 특정인 이름만 표기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尹’이라고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지칭하는 부분은 문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 표기가 가능하다며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황종택(고대 언론대학원 석사) 주간은 지난주 필자와 전화 통화에서 밝히고 있다.

김창규 씨에게 바라는 것은 이미 제천시민들이 대다수 선거법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라 굳이 ‘아니다’로 변명하지 말고 ‘본의 아니게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 추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이며, 재판 결과에 따르겠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잘 부탁드린다’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역 일부 정치꾼들 당략으로 뜬구름 잡는 숱한 공약 내뱉고 시장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제천시 민생·경제 살릴 기술이 ‘꽝’ 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현장 취재하면서 느낀 것이 김창규 씨는 영주시장 박남서 찾아가 한 수 배워야 할 것같다.

김창규 씨는 내가 대사 출신인데‥ 하는 아집을 버리고 시민을 포용해야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자세를 낮추고 위대한 시민들의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이 상태로 시정 운영하면 공멸할 뿐이다. 아니면 부시장에게 업무 위임하고 대외 업무만 관여하는 것도 행정효율 면에서 검토해볼 현안으로 보인다.

무속인 불러 굿하는 식으로, ‘딴따라’ 한다고 해서 혈세만 날릴 뿐 해결될 일 아니고 가수·배우 돈 있는 사람들 제천시가 안 줘도 잘산다.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민선 6기와 흡사하다. 그때도 가수들 불러 춤추고 노래했다. 제천시민들 바보 아니다. 12월이 지나면 사상 초유 범 제천시민 촛불 시위도 배제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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