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정기예금·자유적금 출시
이웃사랑정기예금·자유적금 출시
  • 대한뉴스
  • 승인 2009.09.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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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이율을 더 주는 우체국예금상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소외계층, 사랑나눔실천자, 농어촌주민들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이웃사랑정기예금·자유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소외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이며, 사랑나눔실천자는 장기 기증자, 골수기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이다. 농어촌주민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 된다.


남궁 민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서민을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서민들에게 우대이율을 주는 만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웃사랑정기예금은 기본이율과 우체국장우대금리에 사랑금리 0.2%p와 우체국 거래 실적에 따른 0.2%p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0.4%p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이며,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웃사랑자유적금은 기본이율에 연 0.3%p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당초 2003년에 출시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랑나눔실천자와 농어촌 주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생활자금, 교육비 등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계좌를 1인 2계좌로 바꿨다. 특히 결혼이나 주택구입, 입원 치료비를 내기 위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우체국예금 신상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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