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최근 4년간 4,500억 원 이상 지방교육채 이자 부담
시․도교육청 최근 4년간 4,500억 원 이상 지방교육채 이자 부담
이태규 의원 “지방교육채는 빚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맞춰 최소한으로 발행하여 이자상환에 따른 국민혈세 부담 낮춰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0.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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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발행 후 상환한 이자액수가 약 4,549억3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1,415억2천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659억1백만원, 전남도교육청이 342억3천4백만원, 대구시교육청이 287억4천5백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60억1천8백만원 순으로 이자를 상환하였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지방교육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2022년 연말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대구시교육청은 274억원, 경기도교육청은 2,701억8백만원, 충남도교육청은 100억9천9백만원, 전남도교육청은 506억8천1백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어, 대구시교육청 4억3천1백만원, 경기도교육청 46억2백만원, 충남도교육청 1억6천6백만원, 전남도교육청 7억3천7백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말 기준 이들 4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대구시교육청은 2,850억원, 경기도교육청 1,676억5천6백만원, 충남도교육청 2,069억6천만원, 전남도교육청 1,240억원을 각각 적립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기금적립액이 지방교육채 잔액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사업 내역을 제출받지 않아 구체적인 실제 발행수요도 모른 채 전년대비 세입․세출전망치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총액을 결정하여 불요불급한 지방교육채가 발행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교육채는 말 그대로 빚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맞추어 필요 최소한으로 발행해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감소된다.”면서, “향후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인해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약 5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되는 재정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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