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유엔(UN)의 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야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유엔(UN)의 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야
태영호 의원 “과거를 잊고 역사를 망각한 국가와 민족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며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0.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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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오늘(24일) 국제연합일(유엔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유엔의 날을 현행 법정기념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다시 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유엔의 날이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 의원은, “사실 유엔의 날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역사적인 날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다” 라며 “6.25 전쟁 동안 22개 참전국의 유엔군 사망자 5만8000명과 부상자 48만여 명이라는 외국 청년들이 타역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과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를 잊고 역사를 망각한 국가와 민족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며 오래 존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비무장 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이 국가들에서 보낸 연락장교들이 지금도 유엔사에서 복무하고 있다.

태 의원은 “만일 북한이 지상에서 공격하는 경우, 이는 자동으로 유엔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고 참전국들은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정 없이 본국 정부만 결정하면 참전이 가능한 구조”라며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력 구조를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유엔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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