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림지 진입로확장공사 안전시설 엉터리
제천시, 의림지 진입로확장공사 안전시설 엉터리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10.28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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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입구 도로 확장공사 절개지 현장 모습(사진=김병호 기자)
의림지 입구 도로 확장공사 절개지 현장(사진=김병호 기자)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시가 의림지 진입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절개지에 설치한 암 파쇄 방호시설이 턱없이 낮아 지나가는 차량 들이 낙석을 맞는 등 안전시설대책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2시경 제천시 의림동에 거주하는 모 씨는 자신의 차량에 낙석이 떨어지는 등 날벼락을 맞았다고 제천시와 시공업체에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날 제천시 건설과 시설팀 관계자가 현장에 나왔으나 변명만 늘어놓고 방호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애써 외면하려 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 관광객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뻔했다며” 시공업체와 제천시를 싸잡아 비난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에서 4m로 해도 된다고 해서 시공했다”며 문제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사고현장에 와서 떨어진 낙석을 보고 그때야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절개지 공사 주변 도로 떨어진 낙석(사진=김병호 기자)
절개지 공사 주변 도로 떨어진 낙석(사진=김병호 기자)

 

기자가 배운 것은 암 파쇄 방호시설은 절개지 높이 2/3 정도 설치해야 안전하다고 배웠으며, 시공 업체가 철재 빔을 임대해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의림지 절개지 같은 경우 산 높이는 약 30m 되는데 방호시설은 4m로 했기 때문에 굴삭기로 암반 뿌레카 작업 시 낙석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날 차 유리에 떨어졌으면 운전자는 중상으로 후송될 뻔했다.

사실, 그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의림지 둘레 어떤 곳에서든지 시작 지점으로 직경 500m 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사 현장은 임목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뒤엉켜 난장판을 이루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단속은 요원한 실정으로 익명을 요구한 모 시민은 “제천시 건설행정은 엉터리 행정이다”며 몹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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