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EU 의회 대표단과 플랫폼 정책 방향 논의
공정위원장, EU 의회 대표단과 플랫폼 정책 방향 논의
‘디지털시장법’ 입법을 주도한 EU 의회 상임위원회 대표단과 회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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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11월 1일(화) 오후 애덤 비엘란(Adam Bielan) 의원을 비롯한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이하 ‘IMCO’) 의원 6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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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하였다.

양측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이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이른바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우선,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정책이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포함한 경쟁・소비자 정책 전반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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