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지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지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안 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1.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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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세제 특례를 두지 않아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그 후 3년 50% 감면하는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이 인구감소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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