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정부,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07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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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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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①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②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①매매계약과 ②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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