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경찰서는 지난 9일, 지방선거 당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창규 제천시장과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사무장 미디어본부장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이상천 전 시장 측은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천 검찰은 11월 내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한 금품살포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공공의료 관련 허위사실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재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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