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20일 심판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특허심판청구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등 3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명백한 오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여야만 내용 수정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정이 될 때까지 심판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무효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절차를 개선해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도와 행정절차 상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배·박광온·신정훈·유정주·이병훈·이학영·임호선·전재수·한병도·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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