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동작을), 국세 물납 국유재산 처분 현황 첫 공개
이수진 의원(동작을), 국세 물납 국유재산 처분 현황 첫 공개
동작을 이수진 의원 “헐값 매각, 재정손실 방지 방안도 필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1.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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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징수한 국세 물납액 중 60.72%가 매각하지 못해 세입 환원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한 경우도 손실 처분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음 조사되었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대한 이수진 의원(동작을)의 문제 제기로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통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물납 수납가액은 총 2조 2,699억 2,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총 물납재산의 60.72%에 해당하는 1조 3,782억 원(수납가액 기준)은 처분되지 못해 세입으로 환원되지 못했고, 나머지 물납 8,917억 2,700만 원은 처분과정에서 5.6%에 해당하는 498억 4,4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13년 이후 총 2조 2,699억 2,200만 원을 현금 대신 물납으로 국세를 받았지만, 이중 62%인 1조 4,280억 4,400만 원은 손실 또는 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지난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이 국세물납 된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13채가 감정평가액의 57% 수준으로 같은 날 1인에게 매각된 사례를 지적하며, 국세물납의 헐값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문제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세 물납재산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함으로서 세입으로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국세물납 10건 중 6건은 처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물납재산 중 부동산은 27.3%(6,203억 100만 원)이었고, 유가증권은 72.7%(1조 6,496억 2,100만 원), 이중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은 4,710억 원 규모이고, 유가증권은 9,071억 원으로서 모두 비상장주식만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907억 원의 물납재산을 처분하여, 3,921억 원을 세입 환원하여, 1,176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총 1,804억 원의 물납재산 처분으로 2,374억 원을 세입 환원함으로서 570억 원의 재정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임에도 처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아주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세 물납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물납 처분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되었다”며, “지난 10년간 1조 4,280억 원에 달하는 물납 세액이 손실이 나거나 미처분 상태로서 세입 환원되지 못한다면 물납 제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물납재산을 징수 후, 기재부 이관을 통해 국유재산이 되면,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와 매각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작성 등에 있어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물납과 매각의 비교 실태는 파악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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