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원교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제재
정부, ㈜장원교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2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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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장원교육(이하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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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이하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하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인 예상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원교육은 2014. 6. 10.부터 2021. 5. 27.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였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가맹본부 예측’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의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원교육은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장원교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임의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였다.

첫째,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①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③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였다.

둘째,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셋째,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극단 차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장원교육은 2019. 1. 2.부터 2021. 5. 27.까지 7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장원교육은 2020. 5. 1.부터 2021. 5. 1.까지 9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였다.

이는 즉시해지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자의적으로 넓게 설정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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