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MBC 향한 대통령 결단 논란도 국민의 대표성"
[데스크 칼럼] "MBC 향한 대통령 결단 논란도 국민의 대표성"
언론사도 준법을 잘 지켜야 사회 정화된다
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의 의무
언론자유가 더 위협... 자승자박 비토 언론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11.2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양훈 기자ⓒ대한뉴스
김양훈 기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을 올랐지만 MBC가 배제가 된 가운데 언론 탄압이란 논란도 일었지만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이다. 국익에 있어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수반임에도 MBC가 3류 언론처럼 막나간 보도를 두고 맞다 틀리다 양비론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MBC에 520억 추징금 부과를 통보했고,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MBC기자 징계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표면적으로는 MBC와 정부 여당의 갈등설로 비추어지고 있다.

본지가 양비론 주장에 대해 분석했는데 언론은 정치권과 사회적 일들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잘못된 보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망가지게도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생명을 끝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정론직필이란 소리가 메아리에 불과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단어에 불과하다. 정권에 따라 변질되는 언론, 또 보수와 진보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언론, 같은 논조라도 어떤 정권인지에 따라 훈수와 비판으로 바뀌어 나온다.

MBC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장악한지 오래된 언론으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언론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 공중파로서 역사가 있는 언론이지만 많은 오보와 비판의 기능이 남용된 언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명한 언론권력기관이 왜 세금은 제때 납입하지 않아 엄청난 추징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탄압으로 몰고 가는데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도 배제될 수 없는 의무라는 일침은 권력기관일수록 준법을 잘 지키라는 성토가 일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독재라는 ‘흑역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강한 정부의 추진력은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기초라는 주장도 분명하다. 그러나 2022년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국민 모두가 기자이다. 언론의 자유가 너무 넘치다 못해 방종으로 치닫는 시대이다.

진보·보수 언론들의 막나가는 논조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도 언론의 ‘흑역사’라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기자이기 전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란 것이 있다. 아무리 못난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수반인데 나의 대통령이다.

비판은 자유지만 3류 언론도 아닌 1군 공중파가 나서 안티하면 그 파괴력은 국익에 큰 손상을 주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져야 한다. 늘 국민은 권력에 피해자가 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언론이 물러서지 않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이란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MBC 항의방문에 이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MBC 사장과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엔 ‘광고 불매’까지 언급했다. 국세청은 MBC에 520억 추징금 부과를 통보했고,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윤 정부의 보복이란 소리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언론이 막나간 민낯도 알 수가 있다. 손뼉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일국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까지는 언론이 할 수가 있는 행동”이라고 쳐도 국가원수의 명예가 추락됐다면 집고 넘어갈 문제이다.

언론기자도 사람이기에 실수나 오보도 할 수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햇빛을 누린 시간도 있었다. 공중파의 권력이 막강했으면 권력이 눈치 볼 정도로 심각했다. 그리고 우호적인 노조 출신이 MBC사장이 된 사실이 있었고 달라진 풍경도 보았다.

보수성이 있는 기자들의 하소연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국민은 그들의 압박의 원성을 익히 인터넷 등에서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 이런 토대가 일어나 문제인 정부에서는 노조의 강성 기자들은 고공행진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는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듯 보인다. 언론의 풍토가 변질되면서 공격성은 특별하다. 자유가 방종하면 안하무인의 행동도 나온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일이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정치권은 국민정서를 아주 변질되게 만든 한 요인으로 나타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현실은 과거에 비유하면 언론도 우후죽순처럼 창간되어 완전히 달라졌다. 자업자득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력화 된 집단의 행동은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다. 법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언론기관은 수사권이 없기에 도덕적으로 상대를 처벌하는 기관이다.

언론의 권력이 남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대통령이라고 상처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때론 국익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 MBC는 국익을 지켜주는데 앞장을 섰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번 MBC에 대한 조치는 그간 억눌려왔던 시대적 흐름이라 준법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눈치를 보는 것보다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고 응원이다. 잘못된 문화는 진통이 따르더라도 가감하게 손을 보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은 6,25사변 등으로 열사들이 피를 흐리며 세운 나라로서 북한과 다른 행태의 나라로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는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은 보수고 진보를 떠나 국익을 헤치는 세력에 대해 수단방법도 중하지만 엄단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알권리란 이유로 언론이 국익을 손상시켰다면 한번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람 사는 냄새이고 대한민국을 화합과 소통으로 만드는 명분이다. 슬리퍼 차림에 머가 대단하다고 하찮은 언론 권력을 가지고 뭐가 틀렸냐는 주장은 공중파 격을 가늠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명시된 국민의 권리지만 그 권리가 권력으로 둔갑해 ‘갑질’이 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개혁은 외치면서 언론 개혁은 자유로운지 앞날이 어둡기만 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부터 자숙하고 겸손한 자세가 국민을 위한 길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