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 2022년도 국정감사 후속 법안 3건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 2022년도 국정감사 후속 법안 3건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공공기관운영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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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1월 24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후속 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 ⓒ대한뉴스
박상혁 의원 ⓒ대한뉴스

박 의원은 지난 10월 약 3주간 진행된 2022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출국대기실 국가 관리책임 법제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비위행위 관리 체계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3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감사의 취지를 더욱 높였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출국대기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국불허된 송환대기외국인에 대한 송환책임은 운수사업자에게, 출국대기실 설치·관리비용 부담은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출국대기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확치 않아 송환대기외국인이 대기 중 출국대기소를 벗어나 이동하거나 입실전후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더라도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가 출국대기실 입실전후의 과정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갖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강제력 행사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송환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토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이 채용 후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각 수사기관 등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각 공공기관 측은 임직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이후에는 수사기관 등의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임직원의 보안을 위협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박 의원은 직무 관련 사건 범주에 보안 비밀 누설의 경우 포함시키고, 직무 관련 사건 외에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포함하며, 수사결과에 따른 기관 내 징계 처분 법적 근거 마련함으로써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날이 높아져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막대한 국민 관리비 지출 규모에 비해 그 관리나 운영이 불투명해 지속적인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민생 법안이다.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재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실시간 중계, 참관 보장 등의 공개 수단을 적시하며, 지자체 별 지역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하고, 지자체 관리비 감사 요청 요건 완화함으로써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출입국관리법」, 「공공기관운영법」, 「공동주택관리법」은 모두 공공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송환절차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서 송환대기외국인 및 현장 송환 요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운영법」은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와 관련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을 챙기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3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함으로써 감사의 본래 취지를 끝까지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향후에도 감사 지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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