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개정으로, 감호위탁처분에 필요한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실제로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감호위탁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및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처분임에도,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감호위탁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주관부처가 법무부임에도,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감호위탁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으로 규정, 감호위탁 시설이 마련되어 그동안 사문화된 감호위탁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주혜 의원은 “사문화되었던 감호위탁 처분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초기 분리 조치가 중요한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우려를 없애면서,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법원 결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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