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성료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성료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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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지난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민석, 강선우, 고영인, 김병욱(국), 최혜영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공동주최하고, 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 공동주관으로 정책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부모 및 장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및 학생, 장애인단체, 학부모연대단체대표 등 장애영유아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민석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민석 국회의원 ⓒ대한뉴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에서는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1차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실현과 국가책임교육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고, 11월 21일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윤희교수(광운대학교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가 좌장으로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울신학대학교 조현정교수는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 앞에 손을 들어야 했다면서 장애영유아 당사자 중심,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성대학교 김수진 교수는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통합적·연계적 체계 구축과 행정적 체계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장애아 보육 현장에서 교육부 자격인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근거와 지원방안은 특수교육 관련법 이외의 일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전인수원장은 관할부처 일원화를 통해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도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성하늘빛학교 이은심 교감은 행정관리부처는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유아특수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총신대학교 김한나 교수는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 부처로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애영유아가 어디서든 동등하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통합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박승준 교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져야 양육가정의 어려움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원해줘야 점진적인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두발로어린이집 신미섭 원장은 한명의 원장이 회계, 행정,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대체운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실상을 알리면서 아동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장애 정도와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부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하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영유아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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