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실시
식약처장,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실시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와 ‘지킬박사’ 조형물 제막식 참석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25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1월 25일 오송역(충북 청주 소재)에 설치된 식중독 예방 캐릭터인 ‘지킬박사’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법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예방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최근 5년간('17~'21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살모넬라 등)이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총 264건(환자수 4,990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서 ▲손씻기 ▲끓여먹기․익혀먹기 ▲세척․소독하기 등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손 씻기)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했다.

(끓여먹기·익혀먹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했다.

(세척·소독하기)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했다.

(주변환경 소독하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오유경 처장은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항상 실천하고 조리 시에는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세척과 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