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유엔의 날’을 다시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태영호 의원, ‘유엔의 날’을 다시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엔군의 희생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이를 기려 북핵에 대한 확고한 국제공조 메시지 보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1.2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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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강남갑)이 국제연합일(유엔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유엔의 날은 원래 1950년 9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태영호 의원은“6.25 전쟁 동안 22개 유엔군 참전국의 외국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던 이역만리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청춘과 생명을 희생했다”며“그 수가 사망자 5만 8천여 명과 부상자 48만여 명에 이르고, 과거를 잊고 역사를 망각한 국가와 민족은 미래도 희망도 없으며 오래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그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의 성공사례이다”며“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군의 희생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하고 이를 기려 북핵에 대한 확고한 국제공조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더욱더 강하게 내비쳐야 한다. 이것이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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