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행시민 안전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나서
인천시, 보행시민 안전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나서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 합동단속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28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설치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광고물 정비를 통해 2020년 7,573건, 2021년 9,223건, 2022년 9월 현재 5,134건을 철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