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IACA) 공유
국민권익위,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IACA) 공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11.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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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이번 달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하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당사국 총회에서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알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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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1차 IACA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단장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을 보내 반부패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IACA는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개관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현황, IACA 2021년∼2024년 업무 프로그램 이행 보고, 부패측정 지표개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모금 활동 등에 대한 의제를 논의한다.

이날 정부대표단은 ▲ 올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강화한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 디지털 반부패 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의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경험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교육과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반부패 교육 및 연구에 있어 협력할 분야가 있다면 앞으로 IACA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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