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월 회의 참석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월 회의 참석
“디지털 시장 남용행위에 대처하는 경쟁당국의 자세”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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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11월 28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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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11.28.~11.30.)에서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원칙과 사전규제에 관한 G7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경쟁포럼(12.1.~12.2.)에서는 ‘경쟁정책의 목표‘,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원칙과 사전규제에 관한 G7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 수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EU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기존 경쟁법 집행방식만으로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집행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쟁당국의 디지털 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각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OECD 사무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 EU 등 G7 국가의 각 경쟁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규제 관련 법제현황에 관한 비교분석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기준에 데이터 접근성 등 디지털시장의 특성 반영,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 부과, 자사우대·데이터 이동·호환 방해 등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 신설, 연방카르텔청에 전담 심결부 설치한 것.

한편, 공정위는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 제도와 법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세션에서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Bid-Rigging Indicator Analysis System)의 운영 개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BRIAS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입찰정보 연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수집 대상 입찰금액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BRIAS를 통해 총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하였고, 그중 9건에는 총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세션에서 시정명령과 동의의결제의 내용과 활용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에 동의의결에 따른 시정방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시정방안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할 예정이다.

그밖에 ’경쟁정책의 목표‘와 관련해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성 보장,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당국과 분야별 규제당국 간 상호작용‘ 세션에서는 개별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와 글로벌경쟁포럼 참석을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화하여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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