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악법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뒤집힌 판결에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박정희 악법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뒤집힌 판결에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양정숙 의원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1.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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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인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올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

판례 변경이 있기 전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더라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 변경으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기판력이라는 소송법적 이유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정숙 의원은 “실질적으로 같은 불법행위를 경험한 피해자들이라 하더라도 우연한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먼저 확정판결을 받아 구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있고, 적극적으로 먼저 권리구제에 나선 피해자들이 오히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격”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입법적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중복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상 배상 및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뒤늦게라도 법원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여 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기가 너무 뒤늦은 탓에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소송법적 문제로 피해자들에게는 동일 사안을 다시 다툴 기회조차 없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김교흥, 김남국, 김홍걸, 민형배,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상헌,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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