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 권한 확대 학교폭력법 개정안 발의
이학영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 권한 확대 학교폭력법 개정안 발의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학급교체, 전문 의료기관 연계 권한 부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3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발생시 교장도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 ⓒ대한뉴스
이학영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과 일시 보호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 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교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의 범위에 학급교체와 전문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그간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학교장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아 왔다"며,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시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정신·육체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