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양육·출산 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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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 ⓒ대한뉴스
고영인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으나 육·해·공군 등의 군복무 의무기간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6개월만 산입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고영인 의원은 “실제 1자녀 가정이 많고 양육 부담이 발생하는데 2자녀부터 보상은 현실에 맞지 않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인구정책은 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서 시작되었다며 양육크레딧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연금 크레딧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과 군복무라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에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아닌 국가 재정에서 전액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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