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1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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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2.1.(목) 대법원이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측의 원심 패소판결을 취소하여 무역위원회가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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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는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5.10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판정은 국내 관세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였다.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가 관세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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