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정비 교육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두관 의원 “정비 교육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 및 교육표준 부재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2.0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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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2일, 자동차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검사 분야는 이미 검사원에 대한 신규교육, 정기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등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비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며,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제작사 정비업체를 제외한 일반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정비 인프라의 미비함을 한차례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확대 등으로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에서 전기·전자 제어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변화에 발맞춰 정비기술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위축된 정비산업에 효율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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