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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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교수),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추신영 교수)와 공동으로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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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와 ‘(제2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부문은 한국경쟁법학회장과 한국재산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학계·법조계 및 공정위 담당자 등의 주제별 쟁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하도급법 제도개선 및 집행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高 상황이나 기술력이 경쟁력인 4차산업 시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문제가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연동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최근 하도급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앞으로도 하도급법 관련 실무쟁점과 심층적 법리 분석을 관련 학회와 함께 고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1부에서는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를 주제로 홍대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경쟁법학회와 조정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표①) 강정희 재판연구관(대법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 판단과 과징금 부과’를 주제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관련 최근 대법원판결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②) 박미영 연구위원(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와 금지청구권제도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고경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인혜 팀장(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석근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및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제로 추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재산법학회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표①) 김태관 교수(연세대)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②) 김현수 교수(부산대)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하도급 거래의 다양한 거래실태를 고려할 때 일률적 규제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설계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김건식 센터장(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 박종배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민사법의 토대 위에 경쟁법적 규제가 적용된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에 대해,법 운영기관인 공정위·조정원과 민사법과 경쟁법의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재산법학회·한국경쟁법학회가 최초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하도급법 제도개선 및 집행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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