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시장감시 강화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주요 조사항목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금년도 처음 조사한 항목은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구입강제 관련 항목이다.

(필수품목)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 현황)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中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3.4%의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5%의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납부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한편, 81.1%의 가맹본부가 인센티브 제공시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차액가맹금 방식 45.5%, 로열티 방식54.5%로 응답하였다.

(구입강제)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유형)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하였다.

(온라인 판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되었다.

(광고·판촉 행사) ’22년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시사점)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22.7월 시행), 시의성 있는 표준가맹계약서 13종 개정(’21.12월) 및 확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22.6월) 등을 통하여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를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