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빚어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1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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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사자(死者)의 인격적 이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영희 의원ⓒ대한뉴스
최영희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존재로 인한 부작용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여실히 드러났다. 유족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버린 희생자 명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그뿐 아니라 명단 삭제를 원할 시에도 회원가입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가족을 잃은 절망에 시름 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최 의원의 입법 취지이다.

최 의원은 “개인이 사적 영역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사망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으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어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살아있는 개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로 한정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캐나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싱가포르는 ‘생존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살아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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