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강릉1) “23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방안 마련!!”
박호균 의원(강릉1) “23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방안 마련!!”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22.1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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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고 한다)에서 반려동물 지원사업 예산 4,200만원이 통과되어, 향후 23년부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이 더욱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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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난 9월, 제313회 임시회에서 박호균 의원(강릉1)이 권혁열 의장(강릉4) 등과 협의하여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당초 담당부서인 농정국 신규 사업들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23년도 예산반영이 불투명 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당초 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지원(진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 외에도,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도(돌봄위탁비) 포함되었으며, 향후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7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외에 더 많은 시·군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어르신, 1인 가구 등 도내에 거주중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간 20만원씩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높은 진료비 부담해소와 반려동물 유기방지 등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박호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95%가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으며 진료비 지원사업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도움과 심신재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통과 후 신속한 예산확보로 인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최초의 조례제정에 큰 도움을 주신 권혁열 의장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의 취지에 동감하여 공동발의 해주신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위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道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료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예산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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