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피의자 증명사진 그만! 머그샷 공개 등 기준마련 추진
신상공개 피의자 증명사진 그만! 머그샷 공개 등 기준마련 추진
이성만 의원, 신상공개 기준 마련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2.0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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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 ⓒ대한뉴스
이성만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

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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