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 무단 점유·사용 중인 사유지, 실태조사 등 관리 근거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군 무단 점유·사용 중인 사유지, 실태조사 등 관리 근거 마련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15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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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군이 무단으로 점유·사용 중인 사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사유지 정리사업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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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관련 제도가 미비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1월 기준 군이 국방·군사시설로 점유한 사유지 3,209만㎡ 중 법적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669만㎡(사유지 사용 면적의 52%)이며, 이로 인한 민원은 지난 5년간 131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부대가 작전관할구역 등에서 사용 중인 국유재산(국방·군사시설 및 토지 등)의 경우 타인의 무단 점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사유지 무단 점유의 경우 부대의 실태 파악 및 조치 등 관리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조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무단 점유한 사유지 현황 정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한편, 군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 매입 및 유·무상 사용 계약, 임대차 계약으로 법적 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절차를 통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무상 사용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 미비, 후속 조치 지연, 사용하지 않는 토지 반환 미조치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 작전관할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부대가 무단 점유·사용하는 사유지의 실태 파악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 정리사업 실태조사 및 처리 지연 방지, 인력 부족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지 무상 사용 계약 시 불공정 계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의사표시 및 협의 경위가 포함된 계약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유지 무상사용 기간 종료 전 재계약이나 반환 여부에 대해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사용 종료 기간이 남아 있어도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반환하는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군이 사용하는 사유지의 실태 파악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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