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20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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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찰관은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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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상대방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담당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수사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고소인 및 피고소인 보충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 입법 취지상 고소인 등에게 보완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도 통지해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후 사건처리지연 및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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