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의 지방정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법적근거 마련 및 산후조리 정보 추가 등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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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 ⓒ대한뉴스
소병훈 의원 ⓒ대한뉴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는 27일 14시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행정팀장의 발제를 통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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