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간사회 윤재호 회장, 한국건설사업관리역사 시리즈 20
한국CM간사회 윤재호 회장, 한국건설사업관리역사 시리즈 20
건설사업관리측면에서의 건설제도 개선
  • 임병동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2.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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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M간사회 윤재호 회장. ⓒ대한뉴스
한국CM간사회 윤재호 회장. ⓒ대한뉴스

□ 서언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는 정부규제 일변도의 뒷걸음 정책과 건설업계의 선진기술관리 기법개발에 대한 투자 인색에 기인한다. 제도측면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정부의 설계/시공분리정책에 못 벗어나 대형 건설업체는 해외에선 EPC업체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사업에선 하도급 시공업체로 전락 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1995년 창립된 한국CM간사회는 CM(건설관리)과 PM(사업관리)를 교차 연구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CM(건설사업관리 CPM)을 탄생시켜 1997년 한국CM협회를 설립하여 제도화하였다. CM도입 초기에는 많은 건설사들이 CM발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정부가 전문가와 간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체, 2013년도 기술용역의 통합화란 명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CM과 감리를 통합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형적 제도를 만듦으로써 건설사업관리발전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해 왔다. 

□ 건설제도
  한국 건설산업의 제도상 문제점은 정부의 건설정책, 건설법규, 교육제도. 협회등록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건설제도는 봉건적이고 정부의 갑질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잔재하고 있음으로 국토부는 근시적이고 지엽적인 국토정책보다는 국가미래의 백년대계를 세워 광개토대왕과 같은 거시적인 국토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설관련 법체계와 구조상의 문제점은 행정조직이 방대하고 그에 따른 상위조직과 하위조직 간의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조직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정부 부서의 조직은 공단이나 공사로 분리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는 시설공단 등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이로서 상하위 법령도 복잡다단하지만 중앙과 지방간 법체계 및 규제도 많아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평가기관에게 조직 생산성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효율성있는 조직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국제건설환경에 맞게 조직개편하여 선진화함으로써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 계약제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총계약금액에 대하여 모든 법적 계약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 연도별 차수별로 사업비용을 집행하도록 하는 불평등 계약제도이며, 매년 국회와 의회에서 승인받아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잦은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으로 국가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불안정한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규업체나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에 많은 제약을 주고 예산의 재이월이 금지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제도를 공공공사에 적용을 시키는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 함으로서 후진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괄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기성을 지불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전액자금지원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 입찰방식과 분리발주
  국내 입찰방식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있다. 수의계약은 사업기밀 유지와 우량업체와의 계약이 장점이나 공사비증가와 내부부정이 있을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나 과당경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지명경쟁입찰은 참여사의 신뢰성 확보는 되나 담합의 우려가 있다.

사전심사제도(PQ)는 회사의 기술능력, 재정상태, 동종의 시공경력 등을 심사하여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견실업체 선정에 장점이 있으나 신규업체 진입장벽과 PQ통과후 담합 우려된다. 과거엔 특수공사라는 업역이 있어 분리발주가 된 적이 있으나 폐지되었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일반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여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어 시대에 역행되는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분리발주를 제도화한 나라는 없으며 미국국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분리발주시 6∼8%의 공사비 상승요인이 발생하며 인터페이스관리가 어려워 공기는 평균 2배 늘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사업관리교육 및 사업관리자 양성제도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반해 국내는 입사 후 실무에 맞게 재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사업관리교육기관은 유럽의 IPMA, 미국의 PMI와 CMAA, 영국의 PRINCE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자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PB사, A&T사, 벡텔사 등은 사내교육제도가 있어 임직원들을 등급화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수여한다.

국내의 교육기관은 한국기술사회, 한국능률협회, PROMAT, CM협회 등이 있고, 업계 최초로 현대건설이 사내 자격취득과정을 신설하여 PMC·PMB·PMA자격증 및 사내대학원 석사과정 등으로 구분 시행했으며, 사업관리지식체인 일반관리·공정관리·비용관리·품질관리·행정관리·계약관리 등 6개 과목으로 나누어 교과를 편성하였고 자격취득자에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수당을 지급하였다.

□ 건설업의 역할분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2분화된 체제를 타파하고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3분화 체제로 구분하여야 한다. 

즉 대기업은 백화점식 시공회사가 아니라 해외 선진업체처럼 사업관리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히든지 제네콘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기업은 공사유형별 설계나 시공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 건실한 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소기업은 전문분야의 설계, 시공, 용역, 자재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기술력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산하 공단과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사업을 민간에게도 과감히 개방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대기업의 시공탈피를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기업들은 공사나 용역을 파트너십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분야별 기술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소기업들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전문영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하여야 한다. 

□ CM for Fee (용역형 CM)
  정부의 일부 관리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품질/안전검사제인 감리를 CM으로 탈바꿈시킴으로서 현장사고를 증가시키고 해외에서도 고깔모 CM을 탄생시켰다.

감리를 CM화한 결과, 기존 감리업체의 저가투찰 공세에 기존의 건설사들은 CM사업을 포기함으로서 후진국 수준으로 퇴락하여 CM시장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CM사업에 진출했던 건설업체는 고육지책으로 양성한 사업관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감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사업 특성에 맞게 생애주기 단계별 적절한 용역대가를 제시해야 한다.

외국업체와 한국업체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설계 이전단계에서의 사업관리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해외 CM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서 민간업체가 기획단계부터 건설사업에 진출하도록 하여 공사/공단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CM역량을 해외업체 수준으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CM at Risk (시공책임형CM 또는 총괄형 CM)
  CM at Risk는 건설생애주기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O&M단계에 이르기 까지 발주자를 대리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CM의 도입목적은 기획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해 기술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 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토록 하는 것이다.

CM역활은 설계사·금융사·시공사·용역사 등을 선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검토·계약관리·사업금융조달·설계관리·VE·시공성검토·사업비관리·공정관리·시운전관리 등을 수행한다.

한국에서의 공공사업의 CM at Risk는 건축사업 중심으로 수행해 왔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이 독식하여왔다.

하지만 CM 이 가장 필요로 하고 CM수행능력이 가장 높은 곳은 건설업체로서 나날이 해외경쟁력이 낮아진 시공부문을 CM으로 대체토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 결언 
  근래 공무원들과 정부산하기관들의 직원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규제를 위한 규제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갑”이라는 고정관념을 떠나 건설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선진화한 건설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정부는 지엽적인 주택중심 정책보다는 국토개발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조직체로 바뀌어야 한다.
2.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은 조직평가를 기준으로 조직을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줄이고 민영화해야 한다.
3.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는 CM과 분리되어야 하고 품질 ·안전관리 위주로 강화하여야 한다. 
4.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차수별 계약으로 사업비증가와 부실공사 원인이기도 하니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5. 분리발주는 공종간 인터페이스관리가 어려워 공기는 2배가량 늘어나 공사비 상승요인이 되니 없애야 한다.
6. 현재 실시중인 CM 교과 편성을 재검토하여 국제화시키고 자격수당을 지급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7. 대·중·소 기업 간 역할분담으로 상호 파트너십으로 연계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8. CM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수준으로 발주하고 건축에서 토목과 플랜트등 전 사업분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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